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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LICY

투자를 쉽고 빠르게 하는
가장 스마트한 방법

DGB 금융그룹 임직원의 부당, 부패 행위, 성희롱 등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
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부자 신고채널 입니다.

신고대상

  • 1. 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, 저축관련 부당행위,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
  • 2.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
  • 3. 주요 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
  • 4. 내규 및 절차에 대한 주요 위반 행위 및 불비로 인해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행위
  • 5.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
  • 6.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
  • 7.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  • 8.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

신고방법

  • 1. 우편 : (07325)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, iM증권빌딩 8층 준법감시인 앞
  • 2. 전화 : 02-6278-1998
  • 3. 메일 : service@newsystock.com

보호원칙

신고 내용 및 신고자 신원은 비밀로서 보장되며, 신고자에게 일체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.